“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세계 7대 공의회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부터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까지 무려 462년간의 공의회를 일컫는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성자의 신성을 확정했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성자의 신인 양성교리를 확정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First Council of Nicaea)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재위 306-337)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소집한 최초의 종교회의로, 325년 니케아(현재 터키 이즈니크)에서 개최되었다. 니케아 공의회는 동, 서방교회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켜 제국의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공의회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동, 서방교회 간에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왔던 “파스카 논쟁의 합의”이다. 당시 동방교회는 구약에 근거하여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성찬식을 거행했고,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는 태양력(율리우스력)에 따라 성찬식을 부활절에 거행하고 있었다. 공의회를 통해 성찬식은 서방교회가 행하던 대로 부활절에 거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로 인해 구약에서 지켜오던 유월절은 영구적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부활절 날짜 또한 서방교회가 이미 지켜오던 대로 “춘분(3월21일)이 지나 만월 후에 오는 첫째 주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최대 쟁점은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자의 신성을 확립한 일이다. 초대교회 이후 변증가들과 교부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독론에 관한 것이었다. 즉, 예수그리스도는 사람인가? 신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등 그리스도의 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세기 동안 쟁점이 되어 왔다. 그 중에 성부와 성자와 관련하여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이른바 아리우스 논쟁을 들 수 있다. 니케아 공의회는 바로 아리우스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교리를 논박하므로 참가자 318명 중 2명을 제외한 316명의 주교들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가표를 던졌다. 공의회를 통해 채택한 니케아 신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를 믿는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성자를 믿으며…그리고 성신을 믿는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The Council of Constantinople)는 381년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에서 열린 두 번째 공의회이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파문하여 이단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게 되자 당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재위, 379-395)세가 또 다시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교리는 확정지었으나 성령(聖靈)의 신성(神性)을 비롯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제 3위인 성령의 신성과 함께 삼위의 관계를 확정하여 “니케아 신조”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공의회에서 제정한 신조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325년 처음에 제정한 니케아 신조와는 구별된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채택된 신조는 사도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함께 서방교회의 3대 신조로 불린다. 그럼에도 오늘날 개신교회가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동방정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동, 서방교회가 동일하게 가장 귀중한 정통적인 신조로 인정하고 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오래 동안 지속되어 오던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사이의 논쟁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결말을 보게 되었다. 또한 공의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삼위일체(三位一體)교리를 정립하므로 유사본질론, 양태론, 종속설 등 모든 이단들이 정죄되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반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파)와 아폴리나리우스(파)를 각각 이단으로 정죄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능자시요,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니,..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고 믿나이다. 아멘” 현재 교회력 가운데 성령감림절이 지나면 바로 삼위일체주일을 지킨다. 올해(2020년)는 6월 7일이 삼위일체주일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삼위일체의 교리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 “성자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와 성부의 동일 본질을 규명한 것이라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관계를 규명한 공회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동방교회에서는 제2격인 그리스도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451년 니케아 근처에 있는 칼케돈에서 520명의 감독들과 18명의 황실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칼케돈 공의회(The Council of Chalcedon)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으로, 교회가 믿고 고백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른바 칼케돈 공의회에서 채택한 신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신성은 동일하게 완전하시고, 인성도 동일하게 완전하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다. 죄를 제외하고 우리와 똑같다…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은 혼돈이 없고 변함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불화가 없는 두 성품을 가지셨지만 한 인격이시다.”

 

특히 공의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관계를 4개의 부정부사를 사용하므로 더욱 뚜렷한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혼동되지 않고”(unconfusionly), “변화되지 않고”(unchangely), “분열되지 않고”(unseperately), “나누어지지 않는다.”(undivisionly) 후에 동방교회에서는 “두 본성 안에서”를 “두 본성으로부터”(out of two natures)로 변경하였다.

 

칼케돈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혼합시키거나 두 본성을 분리했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학파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로써 삼위일체와 관련된 논쟁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하여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126년 만에 매듭을 지었다. 또한 칼케돈 신조는 훗날 753년 콘스탄티누스 5세가 동방, 특히 발칸반도의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기본 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3대 공의회를 통해 기독론이 바르게 정립되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정한 삼위일체 교리와 성자의 신인 양성교리는 2천년 교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고백과 근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루이스 벨코프(Louis Berkhof, 1873-1957)는 칼케돈 신조는 “양극단의 견해를 전부 정죄하고, 위(인격)의 단일성(unity)과 양성을 함께 주장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니케아 공의회가 삼위일체 논쟁을 끝마치지 못한 것처럼, 칼케돈 공의회 또한 기독론의 논쟁을 완전히 종결 짓지 못했다.”

– 2020년 5월 / 제 105회 원고

– 필자 / 김학우[2070czmk@daum.net]

– 스페인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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