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칙령”, “퐁텐블로칙령”, “알암브라칙령”

밀라노칙령은 2천년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탄압받는 기독교가 로마황제와 법의 보호를 받는 기득권세력으로 탈바꿈하였다. 퐁텐블로칙령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한 낭트칙령을 뒤엎고 위그노들을 더 가혹하게 박해하여 국외로 추방하였다. 그리고 알암브라칙령은 유대인 2천년의 유랑사에서 최악의 비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되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밀라노칙령”, “교회를 포기하고 권력을 선택하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1세(Aurelius Constantinus, 재위 306-337)의 가장 큰 업적은 325년 제 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사건이다. 또한 330년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공표하여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것과 그리고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들 수 있다. 밀라노칙령은 313년 6월 서방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Licinianus, 263-325)가 밀라노에서 협정함으로 가능했다. 칙령의 핵심은 로마제국 내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몰수되었던 교회와 개인의 재산을 반환할 뿐 아니라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황제가 공표한 칙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와 관련된 법령은 오늘부터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 훼손당하고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는 새로운 사회적 신분 상승과 세속적인 이익까지 얻게 되었다. 그는 성직자들에게 많은 특혜와 특권을 주었고 특히 교회에 대한 면세(312)와 십자가형의 금지(315)와 검투폐지와 기독교의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321)했다. 박해 받던 교회가 기득권의 자리로 옮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교권제도가 조직화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황제가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게 되었고 교회는 국가의 시녀가 되었다. 교황이 종교회의와 공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하였고,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군사력을 동원한 교권제도는 무서울 정도로 확장되어갔다. 자연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치적 야심을 품고 들어온 사람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교회는 신앙의 본질과 거룩을 잃고 세속화로 가게 되었다. B. K. 카이퍼는 기독교 공인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가 양(量)적으로는 얻었으나 질(質)을 잃었고, 칙령은 교회가 타락의 홍수 문을 열었다.”, 제롬은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제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

퐁텐블로칙령”,인재를 포기하고 로마교회를 선택하다.”

프랑스의 개신교와 로마교회가 30년 동안 종교전쟁(1562-1598, 8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렀는데, 이를 위그노 전쟁이라고 부른다. 위그노란(Huguenot) 1560년 이후 프랑스에 사는 개신교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와 스위스에 살고 있는 칼뱅주의 개신교도들을 총칭한 말이다. 이로 인해 20만 명 이상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로마교회와 개신교회는 끝없이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러자 1598년 4월 13일 앙리 4세(Henri IV)는 낭트칙령을 선포함으로 잠시나마 전쟁을 멈추게 되었다. 낭트칙령은 로마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는 대신 위그노들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칙령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신교도는 공직을 비롯한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다.”, “사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교도와 개신교도가 같은 수로 법정을 구성한다.”, “개신교 신앙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교회의 유지비와 목사의 월급을 보조한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루이 14세는 퐁텐블로칙령(1685, Edict of Fontainebleau)을 내려 낭트칙령을 무효화하고 다시 위그노를 탄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신교 지도자들이 추방되었고 개신교 학교가 폐쇄되는 등 모든 개신교도들이 밀착된 감시를 받아야 했다. 국내에서는 결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낭트칙령은 한시적으로나마 신구교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이후 더 큰 학살과 자국인을 해외로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칙령 이후 4년 동안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박해를 받아 해외로 이주하였고 상당수는 네덜란드와 영국과 프로이센을 비롯해 북 아메리카까지 흩어지게 되었다. 루이 14세의 재정을 총괄한 콜베의 말대로 위그노의 탈출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위그노의 이주는 일반 이주자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도 상공업자와 기술자가 많았기에 프랑스에서 심각한 “두뇌유출”을 의미했다.

반면 위그노들을 유입한 네덜란드나 영국은 비단제조, 보석가공, 시계제조, 가구제작 등 장인들에 의해서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퐁텐블로칙령 이후 프랑스는 네덜란드와 영국에 비해 국제무역에서 뒤쳐졌고 기술력도 뒤떨어지게 되었다. 국가재정의 결핍은 훗날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기독교 종교개혁의 정신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에서 “개신교회의 근면과 성실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피력했다.

알암브라칙령, “사람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다.”

1492년, 스페인에서 세 개의 세계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1월 2일, 스페인은 이슬람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라나다를 정복하여 국토를 통일하였다. 3월31일에는 유대인 추방령인 알암브라칙령이 있었고 그리고 8월 3일에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출발하여 10월12일 신대륙을 발견하였다. 알암브라 칙령은 당시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국토를 통일한 이후 곧바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모든 유대인들이 7월 31일까지 나가도록 추방일정을 못 박았다. 이 같은 알암브라칙령은 유대인의 유랑사의 최대 비극으로 국제질서는 물론 세계 경제사의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폭풍과도 같은 추방령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대략 20만-25만 명 정도가 얼토당토않게 로마교로 개종했고 40-50만 명 이상이 망명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칙령에는 유대인들의 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국가가 금지한 품목은 금지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실제로는 모든 재산권의 반출을 금지시켰다. 반출 금지령은 약탈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당시 스페인의 재정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은행가와 상인, 왕실과 귀족의 재정 담당자, 심지어 고리대금업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유대인 추방령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인력과 기술력을 잃게 됨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났을 때에 그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스페인은 가난을 택했다.”라고 할 정도였다. 유대인 추방의 명분은 “로마교 신앙을 해악하는 유대인을 쫓아낸다.”는 구실이었지만 사실은 막대한 전쟁 비용 조달과 이슬람 세력을 물리친 영주와 기사들에게 나눠줄 땅과 재화를 빼앗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쫓겨난 유대인들은 주로 오스만 튀르크와 북아프리카로 건너갔으며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주한 유대인들을 통해 황금기를 이끌었다. 스피노자도 경제학자 리카도와 영국 총리를 지낸 벤 자민 디즈레일리 같은 사람들은 조상들이 스페인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근대 세계사의 패권은 스페인이 쇠락하면서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의 순으로 이동되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동경로와 일치한다. 로스차일드, 골드만, 듀폰, 소로스, 트로츠키, 체 게바라, 로자 룩셈부르크, 콘 벤디트 등은 모두 유대인이다. “시온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테오도르 헤르츨의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우리(유대인)는 밑바닥에 있을 때는 혁명가가 되고 정상에 있을 때는 자본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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